소액 서민보험으로 근로빈곤층 생활안정 지원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은 현재 150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도 아닐뿐더러 자기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워 사고를 당할 경우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처럼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을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소액서민보험제도인 ‘만원의 행복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 23억원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위로금과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행복보험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천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인 자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저소득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체국의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타 계층에 비해 보건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보다 자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소액서민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