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안모 씨의 부인 박모 씨(52세)를 구속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지난 달 31일 안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경찰은 추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여행사의 실제 운영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부인 박 씨임을 확인, 즉각 검거해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된 안 씨가 범죄를 시인하면서도 범행수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자, 보강수사를 한 끝에 실제 운영자를 밝혀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을 미리 예약하면 10~20% 싸게 해 준다고 돈을 입금 받은 후 예약을 하지 않거나, 예약을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56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당일 공항에서 예약이 안 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문의할 경우에는, “직원의 착오인 것 같다”며 “일단 (당신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변제해주겠다”는 식으로 무마시켰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여행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 준다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여러 장의 항공권을 발급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 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남편 명의로 여행사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