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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자동차세 1백 5억원 부과

  • 등록 2015.06.11 09:59:55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7,127154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 대상은 20156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중 20151,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과세기간은 201511일부터 630일까지.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go.kr)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편의점이나, 납부전용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이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4, 3281)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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