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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자동차세 1백 5억원 부과

  • 등록 2015.06.11 09:59:55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7,127154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 대상은 20156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중 20151,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과세기간은 201511일부터 630일까지.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go.kr)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편의점이나, 납부전용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이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4, 3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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