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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5년간 임대료 인상자제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 등록 2017.03.22 15:26:19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4월 28()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제도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작년 한 해 동안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이 이뤄졌다.

2016년에는 34개 건물주에게 67천만원을 지원했고올해에는 6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3월 16())을 기준으로 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일정기간(5년 이상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8()까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하수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하며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 ’16년 선정된 34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중심으로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임금체계 사측안 합리적… 노측 태도변화 보여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난항이 거듭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9일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에선 2011년부터 시내버스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자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 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시는 이를 두고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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