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카페인 함량은믹스커피 1봉 당 41~77mg(한국소비자원), 박카스(디액, 에프액)는 30mg(표시함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는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및 청소년은 1kg당 2.5mg 이하로 체중 50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5mg 이하이다.
카페인은 과량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행동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상승, 위장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조사한 카페인 음료 106개 중 과라나 또는 홍차 등을 사용한 에너지음료와 홍차음료 27개의 카페인 함량은 4~149mg으로 조사됐고 이중 17개가 고카페인 음료였다.
음료에 많이 쓰이는 카페인 함유 원료는 녹차, 홍차, 과라나, 코코아콩, 콜라나무 열매 등이 있다. 에너지 음료의 원료로 흔히 쓰이는 열대식물 과라나는 씨에 카페인 성분이 약 4~5%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카페인이 적게 들어 있어 의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얼마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지 표시하지 않은 제품 24개 중에서도 4~43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1월부터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은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인 경우 “고카페인함유” 표시와 총 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면서 과다섭취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특히 카페인 민감자들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주의하여 섭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