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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우유, 커피보다카페인 함유 높아 섭취 주의

  • 등록 2017.07.03 19:15: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마트,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 106개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음료, 커피우유, 에너지음료 등 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126~149mg으로 청소년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인 125mg(체중 50kg 기준)을 넘는다고 밝혔다.

식품 중 카페인 함량은믹스커피 1봉 당 41~77mg(한국소비자원), 박카스(디액, 에프액)는 30mg(표시함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는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및 청소년은 1kg당 2.5mg 이하로 체중 50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5mg 이하이다.

카페인은 과량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행동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상승, 위장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조사한 카페인 음료 106개 중 과라나 또는 홍차 등을 사용한 에너지음료와 홍차음료 27개의 카페인 함량은 4~149mg으로 조사됐고 이중 17개가 고카페인 음료였다.

 

음료에 많이 쓰이는 카페인 함유 원료는 녹차, 홍차, 과라나, 코코아콩, 콜라나무 열매 등이 있다. 에너지 음료의 원료로 흔히 쓰이는 열대식물 과라나는 씨에 카페인 성분이 약 4~5%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카페인이 적게 들어 있어 의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얼마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지 표시하지 않은 제품 24개 중에서도 4~43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1월부터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은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인 경우 “고카페인함유” 표시와 총 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면서 과다섭취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특히 카페인 민감자들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주의하여 섭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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