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차, 쓰레기 투기 같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변호사와 변리사, 조종 전문가 등 전문인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는 58건 이었으며,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은 13건, 조정 상대와 연락이 안 되거나 조정 참여를 거부한 경우는 125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은 서소문 청사 1층 조정실에서 이뤄지며, 31명의 조정위원이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1년간 접수된 내요을 보면 소음이 679건(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누수 376건(20%)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하수도, 하자보수 등 시설문제, 흡연‧매연‧악취, 동물 등이 뒤를 이었다.
분 류 |
상담건수 | 상담 내용 |
소 음 | 679 (층간소음39) |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
누 수 | 376 |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
시 설 | 151 |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
흡연,매연,악취 | 101 |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
동 물 | 90 | 배설물, 짖는 소리 등 |
주 차 | 76 |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
쓰레기 | 56 |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
계 약 | 67 |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
공과금,관리비 | 34 |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
토 지 | 23 |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
빛,조망권 | 21 |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
미분류 | 173 |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
합 계 | 1,847 |
상담원은 “직접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공공이 알아서 불편함을 해소 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며 “서로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 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