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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 확보할 법안으로

  • 등록 2017.07.31 15:36:35

[영등포신문=최승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므로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영등포구의회, 청렴교육 실시로 반부패 역량 강화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컨설팅그룹 김혜영 대표 강사가 ‘지속가능한 영등포구의회를 위한 청렴윤리 실천 솔루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내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기준과 예외사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장 내 갑질 예방 등 공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정선희 의장은 “최근 공직 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의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제 청렴은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가 현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 우리 의회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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