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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 확보할 법안으로

  • 등록 2017.07.31 15:36:35

[영등포신문=최승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므로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기관장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22일 오전, 영등포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호권 구청장과 박영준 협의회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을 비롯해 영등포 관내 25개 복지시설 및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해 상견례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영준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영등포구의 복지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민,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건의 사항 청취에 귀를 기울였다. 이에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현황 및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구청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복지 현안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영등포구의 촘촘한 복지망 구축과 함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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