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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등록 2018.02.05 09:44: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주)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과 함께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영등포구청장선거의 경우 19천만원, 지역구서울시의회의원선거는 평균 515십만원, 지역구영등포구의원선거는 평균 42285천원, 비례대표영등포구의회의원선거는 56백만원이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영등포구청장의 경우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11백만원이, 지역구서울시의회의원선거는 275만원이, 지역구영등포구의회의원선거는 2백만원이, 비례대표영등포구의회의원선거는 3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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