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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모든 재개발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 원천차단

  • 등록 2018.05.30 17:04: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총 210개 *'17년 말 기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참사('09년)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16년 9월 발표하고 작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시가 종합대책 발표‧시행('16.9.)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

 

 

 

 


 

협의체에 참석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또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게시물 허위로 확인… 현재 정상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5일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됐으며 현재 정상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폭발물 설치 게시글 관련)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는 이날 낮 12시 36분께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후 1시 59분경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한 오후 2시 10분부터 직원과 고객을 대피시켰다. 대피는 1층부터 이뤄졌으며, 안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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