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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사회 영등포지사, 영등포전통시장 활성화 동참

  • 등록 2018.11.09 14:20:5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최성욱 지사장)는 11월 8일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진원),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서경봉)와 함께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나눔기부금 9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는 지난 2015년 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매년 지역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영등포전통시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도 영등포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한 차상위계층 주민 90명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고, 시장에서 소비토록 권장하는 등 영등포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욱 지사장은 이 자리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등포전통시장이 앞으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들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마사회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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