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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교육으로 분쟁 예방한다

  • 등록 2019.05.24 09:10: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우리 아파트 보수 계획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는 어떤 절차로 뽑을까? 주민의 삶에 밀접하지만 어려운 용어로 이해하기 힘든 공동주택 관련 법을 교육으로 쉽게 알려준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아트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84개의 동별 대표자와 입주민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엄흥식 강사가 진행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 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체나 각종 공사와 용역의 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2018년 10월 개정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또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은 향후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와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복잡한 절차와 관리비 산정 등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키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하는 공동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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