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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이민국, “불체자 100만 추방작전 준비돼있다”

  • 등록 2019.07.09 10:05: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미국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이 “퇴거 절차가 계류 중인 약 100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해 신원파악·구금·추방 작전을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7일(현지시가) 밝혔다.

 

이는 이민국이 그동안 예고해온 이민자 추방 및 체포 작전을 곧 전개할 것을 예고한 것이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케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이민정책 강경파인 쿠치넬리는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민)당국 요원들이 최종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는 이민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 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치넬리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자 단속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담해서 이러한 추방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 퇴거 명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특별한 작전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거 명령 대상자는 상당한 숫자에 달할 것이라고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부연했다.

 

 

ICE는 지난해 한 해를 통틀어 불법 체류자 약 25만 명을 추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ICE 요원들의 인력 구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100만 명 안팎의 이민자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ICE는 2012년 역대 최다인 41만 명을 추방한 적이 있다고 CBS 방송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에 앞서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에 대한 추방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가 야당인 민주당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방 작전을 일단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제공=시애틀N(제휴사)

영등포구, “은빛 손길로 수리 뚝딱… 어르신 재능 활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칼갈이 등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뚝딱 영가이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민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8명의 어르신이 영가이버로 활동한다. 전동 연마기와 숫돌을 사용해 무뎌진 칼과 가위를 날카롭게 갈고, 살이 빠지거나 펴지지 않는 우산은 부품을 교체해 새 우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수선이 어려운 우산은 부품을 분리해 다른 우산 수리에 활용한다. 어르신은 영가이버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어르신’이 되면서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회복한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11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도 운영한다. 자활근로자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오래되고 방치된 자전

영등포구, 37년 체납 해결… 소송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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