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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위반사례 65건 적발

  • 등록 2019.09.19 14:41: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8월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 명이 투입돼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등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아직 시정명령 단계의 적발사항에 대해선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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