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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 202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1.02.01 11:09: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 달간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이 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외규격인증에 직접 소요되는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 또는 7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의 신청은 2020년도 기업의 직수출 US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채무불이행기업, 기존 해외규격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제품으로 지원한 기업 등 일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우선 총 지원인증 수가 444개로서, 작년 3차 공고 시 지원인증보다 8개가 증가한 것이다. 인증수의 증가는 유럽 新의료기기인증(MDR)제도 시행(2021년 5월) 및 브렉시트로 인하여 우리기업이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 시 필요한 인증들과 이집트, 뉴질랜드 등 新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확대로 해당 국가의 인증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예방을 대비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K-방역/바이오제품의 글로벌시장의 선점을 위해 50억원의 별도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규모가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보조비율을 70%로 확대해 지원할 것이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스캔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김영신 서울청장은 “최근 선진국에서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여 해외 기술장벽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좀 더 나은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청은 관내 수출기업에게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시켜 수출을 통한 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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