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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용지 작성 관련 선거사무 범위 조정

  • 등록 2021.02.08 14:17: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3조에 따라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해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이하 ‘서울시장선거’)의 전체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작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고(법 제151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투표용지에 한해 서울시선관위의 청인을 인쇄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11조).

 

이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장선거와 시․구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일부 지역(강북구 제1선거구, 영등포구 바선거구, 송파구 라선거구)에서만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같은 구의 유권자임에도 다른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표용지 인쇄업무의 안정성․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를 서울시선관위에서 일괄 인쇄하도록 사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모기 활동철 대비 감염병 모기 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11월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모기 유인기'를 설치해 모기를 채집하고 병원체를 분석한다. 주거 지역에서는 자치구와 협력해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감염병 매개 모기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한다. 유문등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해 포집하는 방식의 채집기로 25개 자치구에 총 53대가 설치돼 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말라리아 환자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서울시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과 협력한다. 그간 연구원이 축적해온 병원체 매개 모기 조사·연구 결과를 퇴치 사업단과 공유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대책과 방역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다년간 채집 모기를 분석한 결과 약 90%는 질병 매개 사례가 없는 빨간집모기였으나 모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인 물 치우기 등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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