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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무료 하자 점검 '품질점검단' 운영

  • 등록 2021.05.20 11:56: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까지 점검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춘다.

 

주택법 개정(2021.1.24 시행)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들이 무료로 전문적인 품질점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점검단 운영은 주택법 제 48조의3(신설, 2020.1.23), 市 주택조례 제14조, 제15조(신설, 2021.1.22) 개정 및 서울시 방침(행정 2부시장, 2021.5.13)에 따른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 더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도 제도화했다.

서울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향상시켜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기존에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해당 주택을 방문해 전유부분 등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은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10 이상이 요구했을 시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 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1,000세대까지는 기본인원(15명 이내)을 배정하고, 1000세대 초과 2000세대 이하 단지는 건축전문가 1인을 추가 배정한다. 2000세대를 초과할 경우 1000세대마다 필요분야 전문가를 1인씩 추가한다.

 

점검은 크게 전유부분, 공유부분으로 진행된다.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의 내부 공간(현관, 거실, 방,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이다. 공유부분은 주차장, 단지 내 조경, 공동시설 등 단지공용부분과 외벽, 주계단 등 세대공용부분이다.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공동주택 관련 법령, 설계도서,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한다.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보강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민간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해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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