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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1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 등록 2021.07.09 08:57: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를 매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와 통합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 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지역 교육청, 학교 연계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교육 내용의 적정성 등 6개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심사했다.

 

20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곳만 선정됐다. 특히 영등포구는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과 함께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을 비롯한 관내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과 학교-마을 간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 4,7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 첫 단계에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의 기회를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사회적경제 랜선 주민교육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지역주민 대상 협업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웹툰 제작 및 배포 ▲영등포시장역 마켓마당 활용 사회적기업 홍보 ▲영등포구 공동브랜드 포포그레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학교, 그리고 마을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며 “앞으로도 민관 상생 협력을 통해 생활 속 사회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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