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외국에 나가려면 허가 필요”

  • 등록 2021.07.26 11:13: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외국으로 나가려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4세 이전에 출국해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있고자 하는 병역의무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외국에 있는 1997년 출생자가 25세가 되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있고자 하면 지금 바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5세부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병역의무자도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권발급과 국외여행 허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더라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서만 외국에서 있을 수 있다.

 

 

단기여행, 유학 등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이나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여야만 한다.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서 살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병역의무자가 잘 몰라서 외국에 나가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