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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경찰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인적‧물적 교통사고 예방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1.09.01 17:36: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천IC까지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 가 9월 1일 정오에 개통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0.33km의 길이의 지하도로, 높이 3m 초과 차량은 진입이 제한되는 소형자동차(승용차·높이 2m 이하 승합자동차·1.5톤 이하의 트럭)전용도로이며, 2주 동안의 시범기간 후 통행요금 2,500원으로 유료화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지하도로 진입부 충돌사고 및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개통 전부터 시설 관리주체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인 (주)현대건설에 높이 제한 플래카드, 통과 높이제한 시설 등 시설물 설치를 요청하여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높이 제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높이 3m 초과 차량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하면 진입부에 자동으로 ‘진입금지’ LED 문구 송출, 싸이렌 및 경광등 작동 등 VMS 시스템을 접목시킨 첨단교통시설물을 설치했으며, 운전자가 이를 인식 후 지하도로가 아닌 상부도로로 진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하도로 위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됐으며,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교통불편이 완화되도록 개선됐다.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서부간선도로 높이 3M 제한 정보를 대형전광판에 송출 및 온라인 카드 뉴스 배포 등 홍보 및 주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후에도 인적‧물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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