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청소년 권리보호와 자립 기회 확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등록 2025.08.13 14:07: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명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현장서비스의 안정적 확충과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제 부의장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며 “부모 등에 의한 통장·지원금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김인제 부의장은 “법률지원 근거를 조례상 명확히 규정해 예산지원과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독립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청소년 권리보호와 자립 기회 확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실시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종배 위원장은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며, 입국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