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관공서 석면 제거 총력

  • 등록 2021.09.24 09:10: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 소유의 석면건축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석면건축물에 대한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에 구는 지난 2018년 구 소유 석면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개소, 2019년 9개소, 2020년 11개소 청사의 석면 자재를 제거한 데 이어 올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해체 작업까지 실시하며 총 22개 관공서의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를 완료한 관공서는 영등포구청과 보건소, 별관 청사 및 일부 동 주민센터와 구립 어린이집, 구민회관 등이 해당한다.

 

 

해체 작업 추진 기간 중 재건축이 확정된 대림3동 주민센터 청사는 추후 재건축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석면 날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천장 도배공사를 실시했으며, 건축물 철거 시까지 특별 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해체 작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00㎡ 이상의 면적인 경우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800㎡ 이상인 경우 석면 해체작업 시 감리인 지정 여부 등도 아울러 점검했다.

 

한편 구는 병원,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석면 자재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환경부, 교육부, 서울시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 석면텍스 철거 현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수행의 적정 여부, 석면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석면 비산방지 조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향후 구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에게도 석면의 위해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해 자발적인 석면의 제거와 철저한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를 권고해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석면은 구민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요소를 지닌 자재인 만큼 해체와 제거 및 적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구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