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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완화 없으면 20일 총궐기"

  • 등록 2021.10.07 13:03:4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대위는 "자영업종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거리두기 재연장을 발표한 방역당국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달 20일 총궐기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이제라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는 것은 다행이나, 하루를 버티는 것이 버거운 자영업주들의 위태한 환경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종의 규제에는 단호하면서도 보상에는 미온적인 정부와 방역당국에 기대가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달 15일 방역당국 발표에 자영업종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없다면 QR코드 인증 보이콧과 방역 비협조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는) 20일 총궐기를 통해 선했던 자영업자들이 불타오르는 광경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가 겹쳤을 뿐 민주노총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자대위는 이날 오전 6시경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농성 천막 설치는 관할 당국의 감시를 피해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대위는 지난달 국회 앞 자영업자 임시 분향소 설치 당시 경찰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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