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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지원금 신청 36일 만에 대상자 97.4% 지원금 수령

  • 등록 2021.10.12 16:51:5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36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7.4%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한글날 연휴 동안(10.9∼11) 2만2천명이 신청해 5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215만2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5,380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지급 대상자의 97.4%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81.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3천63만8천명(72.7%), 지역사랑상품권 725만명(17.2%), 선불카드 426만4천명(10.1%)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9만건(온라인 국민신문고 20만6천건·오프라인 읍면동 18만3천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가구 구성 변경(17만3천건·44.6%), 건보료 조정(16만8천건·43.2%)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난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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