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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84명 발생

  • 등록 2021.10.13 11:03:2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584명 늘어 누적 33만5,74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347명보다 237명 늘었으나 닷새째 1천명대를 유지했다.

 

한글날 연휴(9∼11일)가 지나면 검사건수가 증가하면서 신규 확진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주 화요일(발표일 기준 10월 6일)의 2,027명과 비교하면 443명 적은 규모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1,571명, 해외유입이 13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581명, 경기 506명, 인천 86명, 충북 88명, 대구 65명, 경북 41명, 부산 40명, 충남 33명, 경남 29명, 대전 21명, 강원 17명, 전남 16명, 광주 14명, 전북 13명, 제주 11명, 울산 7명, 세종 3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 3명, 서울 2명, 대구·충남·경남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필리핀 각 3명, 러시아 2명, 인도·캄보디아·말레이시아·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8명, 외국인이 5명이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11명 늘어 누적 2,605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어 총 359명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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