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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맞춤 ‘카페직종 자격취득교육’ 개강

  • 등록 2021.10.28 17:21:5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스님)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조형익)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카페직종교육 자격취득반 개강식을 지난 20일 진행했다,

 

코레일유통은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 및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직종교육 자격취득반 진행비용의 후원을 실천하고 참여자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코레일유통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카페직종교육 자격취득반은 발달장애인들의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9회기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기가 늘어가는 홈카페 상황에 따라 핸드드립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중간평가의 일환으로 핸드드립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이 직접 코레일유통(주) 임직원들과 함께 핸드드립 체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평가회는 코레일유통(주) 사내카페에서 시연 및 자격증 수료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 진행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함께같이해you커피학원(대표 윤승범)과 협약을 체결해 진행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영등포구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교육진행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2009년부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02)3667-7979, http://www.ydp-welfare.or.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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