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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이용자 7만6천명 넘어서

  • 등록 2021.11.16 16:41: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지난 10년 동안 총 7만6천여 명(2021년 10월말 기준)에게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최초 도입됐다.

 

도입 이후 2021년 10월말까지 총 대부금액은 3,829억원이며 대부 용도별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2,758억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 원으로 26%를 차지했고,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목적으로는 78억원을 대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주택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영등포구재향군인회, 제66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재향군인회(회장 이정호)는 1월 29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2025년 각종 사업을 총결산하고 기념행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 한 해 향군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류와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호 회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신흥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시·구의원, 임덕빈 서울시재향군인회 육군부회장,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관내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제1부에는 대의원 회의를 실시해 전년도 사업결산과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을 의결했으며, 제2부에는 안희수 조직국장이 ‘평화를 원하거든’이라는 주제로 안보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정치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3부 기념행사는 2025년도 주요활동 사항 영상 보고, 포상 및 장학금 수여, 대회사, 축사·격려사, 향군가·향군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준석·백진규 이사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재향군인회의 발전, 국가안보 등에 공헌한 회원들에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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