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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푸디스트, 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푸디박스 캠페인

  • 등록 2021.11.18 17:41:1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스님)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18일, 식품유통 서비스 전문기업 푸디스트(주)(대표이사 권인태)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푸디스트는 식자재 전문상품개발, 푸드서비스, 식자재유통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가며 건강한 나눔 활동으로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는 겨울을 맞아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푸디스트의 식자재왕 김장김치와 간편조리상품을 후원하고, 이를 장애인가정에 전달하며 마음을 나눴다. 또한, 위드코로나를 맞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는 복지관 내부를 청소 및 정리를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하여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청결환 환경을 위해 힘썼다.

 

기탁받은 후원물품은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등포구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전달 될 예정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정의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태 대표이사는 “푸디스트 대표 식자재 브랜드 식자재왕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푸디스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환 관장은 “함께 포장하고 청소도 하며 나눔을 위해 힘써주신 푸디스트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푸디스트와 함께 나눔을 전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ydp-welfare.or.kr) 또는 전화(02-3667-7979)로 문의 가능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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