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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

  • 등록 2021.11.30 15:42:1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 27일 오후, 영등포역 광장에서 ‘영등포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영등포기후행동) 출범식이 진행됐다.

 

영등포기후행동은 영등포 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절실한 목소리를 모으고,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영등포가 되기를 꿈꾸며 만들어진 연대단체다.

 

이날 출범식은 약 5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피켓팅과 출범 퍼포먼스, 출범선언문 낭독, 그리고 거리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신이 만든 기후위기 피켓을 들고 영등포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기후행동송 ‘지금 당장 시작해’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모두 한 목소리로 영등포 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선언문을 함께 낭독한 후 출범 선언을 마친 후 “지금 당장 기후정의!”, “영등포구는 탄소중립 선언하라!”, “2030 배출 절반 2050 배출 제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와 영등포유통상가사거리를 거쳐 문래역까지 행진하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자는 의지를 전했다.

 

영등포기후행동 관계자는 “영등포구의 탄소중립 선언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2022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영등포구의 기후위기 대응 등 영등포구를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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