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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

  • 등록 2021.11.30 15:42:1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 27일 오후, 영등포역 광장에서 ‘영등포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영등포기후행동) 출범식이 진행됐다.

 

영등포기후행동은 영등포 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절실한 목소리를 모으고,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영등포가 되기를 꿈꾸며 만들어진 연대단체다.

 

이날 출범식은 약 5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피켓팅과 출범 퍼포먼스, 출범선언문 낭독, 그리고 거리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신이 만든 기후위기 피켓을 들고 영등포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기후행동송 ‘지금 당장 시작해’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모두 한 목소리로 영등포 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선언문을 함께 낭독한 후 출범 선언을 마친 후 “지금 당장 기후정의!”, “영등포구는 탄소중립 선언하라!”, “2030 배출 절반 2050 배출 제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와 영등포유통상가사거리를 거쳐 문래역까지 행진하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자는 의지를 전했다.

 

영등포기후행동 관계자는 “영등포구의 탄소중립 선언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2022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영등포구의 기후위기 대응 등 영등포구를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헤 전체 사업장에 대헤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에는 제도 초기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가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 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사업장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 31일(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회승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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