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2.3℃
  • 맑음부산 4.9℃
  • 구름많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23명, 발생

  • 등록 2021.12.01 09:56:2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꼭 한 달 만인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명선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첫 5천명대로, 지난달 24일 4,115명으로 4천명대에 진입한 지 1주일 만에 5천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천123명 늘어 누적 45만2,35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3천32명보다는 2천91명이나 늘어난 데다 직전 최다 기록인 11월 24일 4,115명보다도 1천8명 많다.

 

 

5천명대 확진자는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681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감염이 5천75명, 해외유입이 48명이다. 또 서울이 2,222명, 경기 1천582명, 인천 326명 등 수도권 역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700명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 위중증 환자는 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 661명보다 62명 증가한 723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4명이 늘어 누적 3,658명이 됐다.

 

또한, 전날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부부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사례로 처음 보고됐다.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9시경 확인될 예정이며, 실제 오미크론 변이 유입 사례로 밝혀질 경우 광범위한 전파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