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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청렴문화 확산 위한‘반부패주간 운영’

  • 등록 2021.12.06 17:36:4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반부패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주간은 UN 세계반부패의 날(12.9.)을 맞이해 청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반부패주간에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청렴아침방송, 국민참여 청렴 SNS골든벨 그리고 지난 10월에 진행한 청렴슬로건 최우수작 문구를 인쇄한 청렴마스크와 청렴다짐떡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춘 서울보훈청장은 “반부패 주간 행사를 통해 전 직원들이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보훈가족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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