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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코로나19 등 재난경험자 대상 무료 심리상담 지원

  • 등록 2021.12.22 10:02:5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 발생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해 재난경험자들에게 재난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감염병의 매서운 확산세와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여파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 가정 및 아동·청소년, 소상공인과 같은 대상들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재난 경험자들의 안정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가와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문의: 평일 9:00~18:00/02)2181-3107/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45).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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