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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오세훈 발언 제한' 조례는 인권침해”

  • 등록 2021.12.24 14:29: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시민단체 서울정상화시민협의체는 24일, 서울시의회가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특정 정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시민이 선출한 시장을 찍어 누르려 하는, 반민주적인 폭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명백한 위헌이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시의회에 강력히 권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나아가 시장에게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시의회의 시정질의 도중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영등포구재향군인회, 제66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재향군인회(회장 이정호)는 1월 29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2025년 각종 사업을 총결산하고 기념행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 한 해 향군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류와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호 회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신흥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시·구의원, 임덕빈 서울시재향군인회 육군부회장,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관내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제1부에는 대의원 회의를 실시해 전년도 사업결산과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을 의결했으며, 제2부에는 안희수 조직국장이 ‘평화를 원하거든’이라는 주제로 안보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정치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3부 기념행사는 2025년도 주요활동 사항 영상 보고, 포상 및 장학금 수여, 대회사, 축사·격려사, 향군가·향군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준석·백진규 이사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재향군인회의 발전, 국가안보 등에 공헌한 회원들에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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