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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오세훈 발언 제한' 조례는 인권침해”

  • 등록 2021.12.24 14:29: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시민단체 서울정상화시민협의체는 24일, 서울시의회가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특정 정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시민이 선출한 시장을 찍어 누르려 하는, 반민주적인 폭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명백한 위헌이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시의회에 강력히 권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나아가 시장에게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시의회의 시정질의 도중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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