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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 등록 2021.12.27 17:31:0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가 알약을 닷새간 먹으면 된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인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임상시험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임상 시험에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두 개의 정제가 함께 포장된 제품이며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환자에 처방된다.

 

이 약의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되어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 코로나19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된 후 닷새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단, 임부는 약물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웃돌 때 투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유부는 약물 투여 후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팍스로비드의 특성상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시험관 실험에서 오미크론을 제외한 여러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으며, 화이자는 긴급사용승인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현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재택 치료 중인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 등 주사제 2종이다. 베클루리는 중증에, 렉키로나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에 처방된다.

 

영등포구, “은빛 손길로 수리 뚝딱… 어르신 재능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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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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