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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2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등록 2022.01.04 16:36:5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된다.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 2월부터 병역이행자의 편익 보장 등 차원에서 이들 지방청에서도 연 2~3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종이로만 출력하던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병무청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정밀심리검사 시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올해 3월부터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하여 민간병원 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창업으로 인한 입영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자 연기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이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각각 확대하였다.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25세이상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및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 시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도 실제 물가 수준을 반영해 7,000원으로 인상된다.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6월부터는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된다. 분할복무 제도가 현재 기간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이다.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를 다음 해 1년간 공개한다.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의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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