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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 4천만원 부과‧고지

  • 등록 2022.01.13 09:18: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만 9,660건에 대해 29억 4,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1만 8,000원(5종)~6만 7,500원(1종)으로 차등 과세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ARS(1599-3900) 자동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 ‘서울시 STAX’앱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영등포구청 부과과 주민세팀(02-2670-3099~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구민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구 재정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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