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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고용공단, 만나플래닛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

  • 등록 2022.02.23 15:52:0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주)만나플래닛(대표이사 조양현)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3일 오후 구로구 소재 만나플래닛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공단을 대표해나용 서울남부지사장과 조양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나용 서울남부지사장은 “이번 만나플래닛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양현 대표이사는 이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많은 협력을 요청드리며 당사도 이에 발 맞추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등포구, 37년 체납 해결… 소송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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