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3.4℃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사회

장애인고용공단, 만나플래닛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

  • 등록 2022.02.23 15:52:0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주)만나플래닛(대표이사 조양현)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3일 오후 구로구 소재 만나플래닛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공단을 대표해나용 서울남부지사장과 조양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나용 서울남부지사장은 “이번 만나플래닛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양현 대표이사는 이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많은 협력을 요청드리며 당사도 이에 발 맞추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고] 작은 선택 앞의 청렴의 무게

새해가 시작되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연초는 업무 목표를 세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초심과 원칙을 다시 상기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렴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 청렴은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젊은 시절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링컨은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몇 센트 더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그날 밤 먼 길을 걸어 직접 집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비록 금액은 매우 작았지만 링컨에게 그것은 양심의 문제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이 곧 나를 증명한다’는 신념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오늘날 공직사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직자는 업무 과정에서 종종 민원인의 감사 표현과 마주하게 된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네주는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병은 선의로 보일 수 있고 거절하기에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호의 하나를 받는 순간, 공과 사의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번 한 번쯤

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