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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5월부터 본격 운영

  • 등록 2022.04.26 10:34: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어린 반려견의 예절교육부터 반려묘·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까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5월부터 운영한다.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누리집(http://www.seoulschool.co.kr/)에서 4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http://animal.seoul.go.kr/)를 통해서도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면·현장 교육의 효과가 큰 사회화·예절교육과 행동교정교육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6명 이하 소수 인원으로 운영된다.

 

안전한 교육을 위해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과 광견병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교재가 제공되며, 반려견 리드줄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별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해 참여할 수 있다.

 

 

반려견 사회화·예절 교육은 1세 미만 강아지를 대상으로 사람, 동물, 환경에 대한 사회화 적응 훈련이다. 성별·월령별로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과 개별 상담을 통해 개체 특성에 맞는 사회화·예절교육을 받는다. 5월 15일부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에서 1인당 3회, 1주 주기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반려견 행동교정은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관한 교정 및 대체행동 교육이다. 1:1 사전 상담을 통해 개별 문제점을 파악한 후 공격성, 분리불안, 과민반응 등 문제유형별로 반을 편성해 교육을 실시한다. 5월 16일부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에서 1인당 5회, 1주 주기로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교육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온라인 반려동물 행동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시민이 기르는 반려견·반려묘에 대해 사전 상담 후 개체 특성에 맞는 교육·과제부여·피드백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1:1 zoom으로 공간적 제약 없이 자택에서 1인당 2회 교육을 개인 일정에 맞게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장교육과 병행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 반려동물 입양·돌봄 교육을 온라인 상시 학습과정으로 신규 개설했다. 시민 누구나 반려동물 돌봄과 양육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방법을 온라인에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입양교육은 입양을 계획 중인 시민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양 전 갖춰야 할 기초지식 및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이다. 반려동물 돌봄교육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 대상으로 영양학적 관리, 수의학적 건강관리, 반려동물의 장례절차 및 펫로스 대처법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자아형성 단계인 유년·청소년기에 생명존중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동물보호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생(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동물권리 및 복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신청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반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서울시 동물보호인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포기나 파양을 고민하는 주된 이유가 ‘행동 문제’라는 결과를 반영해, 올해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개체별, 시기별 맞춤 행동 교육을 더욱 강화했다”며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관심 있는 시민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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