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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기중앙회, “5.0%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 등록 2022.07.08 16:11: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지급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인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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