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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보훈’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 등록 2022.08.10 13:42:24

[기고] 보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보훈을 시작할 수 있다. 보훈은 역사속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현재에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고대부터 현대 국가에까지 도입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는 것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국가와 후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책무와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을 보고 왔다. 영화는 임진왜란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운동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립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채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는 식민지라는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과 보훈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다.

 

                                                                                                   이나나(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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