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직장 가입자간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으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실시하기로 했고,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2차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과표 5천만 원이 일괄 기본 공제되며,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6.99%, 2022년 기준)를 도입한다. 근로․연금소득 평가율은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월 19,500, 2022년 기준)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 원 인하된다. 현재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비율이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또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 부과 대상은 현행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을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되었으며, 정률제 도입은 평가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을 상쇄하여 연간 연금소득 4,100만 원 미만인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의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상위 2%(약 4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해 27만3천 명(피부양자 중 약 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평균 14만9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최저보험료 세대에 대해서 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과 2년간 인상분 50%를 경감할 예정이며,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받았으나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2023년 11월 도입할 방안이다. 아울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는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이다.
참고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적용(2022년 7월 시행)으로 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산과표 5천만 원 공제와 더불어 주택금융부채 공제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유선 상담은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