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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청년건축학교,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 등록 2022.09.16 09:13: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영등포청년건축학교(이하 건축학교)와 손잡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학교는 2018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성된 취‧창업 연계 전문교육기관으로, 2021년부터 ‘우리동네 주거개선 관리기업 구축’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간, 건축학교에서는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12가구의 도배, 타일, 단열 등 집수리를 지원했다.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계획부터 최종 시공까지 집수리 전 과정을 도맡아 진행했다. 교육 및 수료생들은 현장 실습의 기회를 가지며, 지역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해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지난 8월 영등포구에 발생한 침수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학교 졸업생과 실습생이 다시 한번 뭉쳐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 넣었다.

 

 

건축학교 졸업생들이 설립한 뚝딱수리협동조합, 우리동네건축협동조합, ㈜세컨라이프와 건축학교 수료생 5명이 뜻을 모아 관내 침수피해 4가구를 찾아 장판 교체와 도배작업을 진행했다. 발 빠르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재민의 집수리를 돕고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지역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건축학교에서 습득한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로 이어진 것이다.

 

건축학교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주거개선 관리(이하 ‘우주관’)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뚝딱수리 협동조합 및 우리동네건축협동조합, 세컨라이프, 건축학교 졸업생과 수료생들이 함께 우주관의 기술자로 참여해 주도적으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게 된다.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은 “청년들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더 나아가 건축학교 활동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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