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영등포 갑) 소속 이순우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은 선거 운동 기간인 2022년 5월경 선거캠프 관계자인 이 모씨에게 300만 원의 금품을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