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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 고용보험 증가폭 소폭 축소

  • 등록 2023.08.07 14:25:5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감소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9만7천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7만2천 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최근 3개월 동안 5월 36만7천 명, 6월 37만5천 명, 지난달 37만2천 명으로 37만 명 안팎 수준이었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35.2%는 외국인근로자였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9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만1천명 많아졌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7%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천 명 증가한 381만4천 명이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4천 명을 제외하면 4천 명 늘어난 것에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 (외국인 가입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출감소 폭이 완화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어 내국인이 채워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부문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4만3천 명(2.4%) 증가한 1,045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7천 명, 5만 명 증가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축소에 따른 영향이 완화하면서 공공행정 부문은 가입자 감소폭이 줄고 교육서비스 부문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9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1천명 감소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2만 명), 50대(10만 명), 30대(7만2천 명), 40대(1만1천 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4천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천 명(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582억 원으로 446억 원(4.9%) 늘었다. 수급자는 2만1천 명(3.4%) 증가한 63만4천 명이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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