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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대의원제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 등록 2023.08.16 16:22: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대의원제 논쟁에 대해 “대의원제의 유효성은 역사적 수명이 다했다”며 조속한 폐지 절차를 촉구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대의원 선거인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바흐라츠와 바라츠(Bachrach and Baratz, 1970)의 무의사결정 이론을 예로 들며, 권력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의원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하다는 식의 워딩은 무의사결정 이론에 딱 들어맞는다”며 “기득권에 도전하는 갈등적 의제를 개딸로 호명되는 특정 당원그룹의 과도한 주장으로 프레이밍하고, 편견으로 낙인찍어 의제 성립 자체를 억압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대의원제 폐지 여론의 본질은 정당의 구조적 병폐의 개선을 요구하는 당심에 가까우며, 근본적으로 한국정치의 수평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하는 민의와 맞닿아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작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당시에 제출받은 대학생 대의원 명부는 전체 224명이며 강원 3명, 경기 28명, 경남 13명, 경북 5명, 광주 69명, 대구 6명, 대전 6명, 부산 8명, 서울 38명, 세종 3명, 인천 12명, 전남 7명, 전북 6명, 충남 2명, 충북 18명으로 지역 균등이 전혀 반영된 현황이 아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구 6명과 광주 69명이 상징하듯이 지역 균등을 위한 대의원제 존치의 명분이 무색했다"며 "어느새 대의원 조직은 옥상옥이 되었고 권력자의 무기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강산 시의원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고, 논쟁 속에서 정당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생존한다”며 “정당의 현대화 차원에서 대의원제는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하며, 지금의 진통이 더불어민주당이 백년정당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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