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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대의원제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 등록 2023.08.16 16:22: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대의원제 논쟁에 대해 “대의원제의 유효성은 역사적 수명이 다했다”며 조속한 폐지 절차를 촉구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대의원 선거인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바흐라츠와 바라츠(Bachrach and Baratz, 1970)의 무의사결정 이론을 예로 들며, 권력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의원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하다는 식의 워딩은 무의사결정 이론에 딱 들어맞는다”며 “기득권에 도전하는 갈등적 의제를 개딸로 호명되는 특정 당원그룹의 과도한 주장으로 프레이밍하고, 편견으로 낙인찍어 의제 성립 자체를 억압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대의원제 폐지 여론의 본질은 정당의 구조적 병폐의 개선을 요구하는 당심에 가까우며, 근본적으로 한국정치의 수평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하는 민의와 맞닿아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작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당시에 제출받은 대학생 대의원 명부는 전체 224명이며 강원 3명, 경기 28명, 경남 13명, 경북 5명, 광주 69명, 대구 6명, 대전 6명, 부산 8명, 서울 38명, 세종 3명, 인천 12명, 전남 7명, 전북 6명, 충남 2명, 충북 18명으로 지역 균등이 전혀 반영된 현황이 아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구 6명과 광주 69명이 상징하듯이 지역 균등을 위한 대의원제 존치의 명분이 무색했다"며 "어느새 대의원 조직은 옥상옥이 되었고 권력자의 무기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강산 시의원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고, 논쟁 속에서 정당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생존한다”며 “정당의 현대화 차원에서 대의원제는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하며, 지금의 진통이 더불어민주당이 백년정당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실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선착장’조례로 명확히...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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