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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12명 기소

  • 등록 2024.01.13 11:1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쳥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2) 씨와 모집책 B(4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을 속이고 10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2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과 체결한 가짜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에, 일부는 범행에 사용할 다른 아파트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 대출서류 등 확보, 계좌내역 분석 및 등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A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수하고 다수의 피의자가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해 사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입주자 명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실거주지를 추가 확인하는 등 이들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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