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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80%에서 100%로 확대

  • 등록 2024.02.13 10:39: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 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우수활동 자문위원 대상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21일 오후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21기 우수활동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날 표창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의정 활동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채현일(영등포 갑), 김민석(영등포 을,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대신해 이영재 협의회장이 대리 수여했다. 수여식에 앞서 이영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린다. 협의회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평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의원 표창장은 ▲이숙희 부회장(여성분과위원장) ▲김덕선 부회장 ▲도경희 자문위원(이상 채현일 의원 표창), ▲김경은 부회장(기획홍보분과위원장) ▲김경환 부회장(국민소통분과위원장) ▲정중규 부회장(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상 김민석 의원 표창)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장 표창(최호권 구청장 대리 수여)은 이대환 부회장이 수상했다. 구청장 표창은 ▲김영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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