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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80%에서 100%로 확대

  • 등록 2024.02.13 10:39: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 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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