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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내 미술관·한옥서 900만원대 실속결혼식 어때요"

예비부부 공공예식장 지원 확대…민간기업 손잡고 할인권도

  • 등록 2024.02.18 11:21: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북서울꿈의숲과 예향재 같은 공공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공공예식장을 기존 24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한다.

시가 지난해 12월에 20∼39세 미혼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공공예식장은 한옥(52.8%)으로 나타났다. 공원(25.7%)과 미술관(17.2%), 박물관(3.2%)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특색 있는 야외 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예식장을 지정할 예정이다.

결혼식 비용과 관련해서는 꽃장식 같은 예식 공간 연출과 피로연 등 품목별로 '표준가격안'을 마련해 공개한다.

공공예식장은 특색 있는 장소에서 전문 결혼업체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예식을 기획하고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그러나 공공예식장 특성상 대관료 외에 식장 설치·철거비가 발생해 일반 예식장과 비교해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공공예식장의 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가격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드는 기획·진행비(100만원)와 음향비(50만원)는 동일하다.

꽃장식은 조화와 생화 등 선택에 따라 150만(조화)∼350만원(생화)으로 구분된다.

피로연 비용은 뷔페·한상차림·도시락 등 선택 옵션에 따라 1인당 5만원에서 6만5천원 선이다.

예를 들어 대관료 무료인 공공예식장에서 꽃장식을 조화로 하는 '실속형' 예식을 올릴 경우 하객 100명 기준으로 피로연 비용을 포함해 959만원이 든다. 생화·조화 장식의 '기본형'은 1천115만원, 생화 장식의 '고급형'은 1천321만원이다.

아울러 인기 장소의 예식 기회 확대를 위해 1일 2식을 도입한다. 예비부부의 수요가 큰 북서울꿈의숲·한방진흥센터·서울시립대 자작마루에 시범 도입하고 추후 확대한다.

공공예식장별 특성을 고려해 테마가 있는 결혼식도 진행한다.

공원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에코그린' 결혼식과 예술 분야 재능기부와 연계한 '아트컬처' 결혼식, 한옥 전통 혼례 등이다.

한국후지필름·바른손카드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20일부터 '패밀리서울' 누리집(https:familyseoul.or.kr)에서 상시 모집한다.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주거지 또는 생활권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식장별 전담 업체와 협의해 결혼식 예약을 체결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고 있는 예식장 예약난과 고물가로 인한 결혼식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 서울시 주요 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확대·개선했다"며 "특색있는 장소에서 개성을 살린 결혼식으로 예비부부가 부담 없이 새 출발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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