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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 등록 2024.03.11 14:33: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후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 이를 해소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한 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수립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동포청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방통위는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이용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관련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관계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체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부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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