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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로 서남권 개발에 순풍”

  • 등록 2024.03.14 11:40:4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5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했고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으나, 지역 여건 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현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준공업지역 쇠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방치되어왔다.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3.8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서울시에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집행부서인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 개발이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조례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대안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생태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발’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비오톱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비오톱은 ‘특정한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생물서식지’로서, 현행 조례상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생태환경 회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개발사업에 있어서 기후 조절 및 물순환 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열섬·홍수 완화,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문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 건립 시 법적 상한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기반시설 부족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상생을 위한 고민을 계획 내용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왔던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함께, 생태면적률 제도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개발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에 대한 노력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제2세종문화회관 조사특위 ‘파행’ 책임져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8일 오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문을 통해 지난 14일 제2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신흥식 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와 불출석 증인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현 국회의원·영등포갑)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건을 심사하는 공식 일정이었다”며 “특위는 2022년 12월 19일 구성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했으나, 제14차 회의(2025.3.19.)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 종료일이 오는 8월 31일로 다가오자, 차인영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특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회의는 세 차례 요구 끝에 열린 회의였다”며 “그러나 당일 오후 2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의회에 도착했음에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흥식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 개의를 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또한 회의 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결국 오후 5시 3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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