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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맞이하며

  • 등록 2024.04.01 12:33:30

 

일제 강점기,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후, 일본은 우리민족의 국권 회복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3·1운동은 일제에 대한 민족의 저항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독립을 향한 우리민족의 대표 조직을 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결국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일제에 대항한 3·1운동이라는 민족 독립열망의 불씨를 이어 나가기 위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한민족의 자결과 독립 의지를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역사적 순간으로,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김구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돼 구성됐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렇게 염원하던 독립을 맞이하게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단순히 한 조직의 탄생을 넘어서, 식민지 지배에 맞선 민족의 의지와 독립을 향한 불굴의 투쟁을 상징한다. 임시정부는 여러 어려움과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독립,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교훈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순간을 되새겨야 한다. 그들이 꿈꾸었던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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